유지보수/교체공사 교체공사

유지보수/교체공사

교체공사

  •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839호, 2017.07.26

법적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정밀안전검사)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최초 정밀안전검사일로부터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완성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승강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품의 부분 교체(Partial Replacement)가 필요하며, 이는 법률상 명확히 요구되는 안전 조치입니다.

의무적 교체 대상 부품

15년 이상 경과된 승강기에서 교체가 요구되는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문 이탈방지장치
    • 기능: 도어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유도
    • 목적: 탑승자가 도어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 승강기 카·출입문 틈새 조정
    • 규격: 카 출입문과 문틀(삼방틀) 간격은 5mm 이내 유지
    • 목적: 어린이나 이용자의 손·물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
  • 기어리스 동기 권상기 및 로프 브레이크
    • 기능: 승강기 과속 방지, 도어 강제 개방 방지, 이중 제동장치(Double Brake) 적용
    • 목적: 기계적 고장이나 제동 불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 예방
  • 자동착상장치(Automatic Rescue Operation, ARO)
    • 기능: 정전·고장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 후 문 개방
    • 목적: 탑승자를 신속·안전하게 대피시켜 승객 갇힘 사고 방지

승강기 교체 필요성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적·전기적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 부품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설치 후 약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부분 교체 및 성능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안전성 강화 : 기존 설비는 최신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 부품 교체 필요
  • 편의성 증대 : 자동구조장치, 원격 모니터링 등 신기능 추가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에너지 효율성 확보 : 구형 모터 및 제어장치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전력 비용 절감
  • 법규 준수 : 최신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조하여 행정적·법적 리스크 해소

승강기 전면교체 품목

  • 기계실
  • 출입구
  • 승강로
  • 기계실 구조영역 기계실 구조영역
  • 카 구조영역 카 구조영역
  • 출입구 구조영역 출입구 구조영역
  • 승강로 구조영역 승강로 구조영역
구분 항목 교체 재사용
기계실 1 제어반
2 권상기
3 구동모터
4 조속기
5 기계대 (1차빔)
6 카벽
7 카도어
8 카도어 구동장치
9 카조작반, 위치표시기
10 카체대
11 천정
12 바닥
13 카 기구 박스
출입구 14 승장도어(1층)
15 승장도어(기타층)
16 승장도어 구동장치
17 승장버튼, 위치표시기
18 삼방틀(1층) 덧씌우기
19 삼방틀(기타층) 덧씌우기
20 승장씰(1층)
21 승장씰(기타층)
승강로 22 주행케이블류(T-Cable)
23 승장케이블류
24 로프
25 레일
26 균형추
27 완충기
28 각종안전스위치
29 층감지장치
기타 30 승강장문이탈방지장치 최신 개정법규 준수 (신설)
31 상승과속방지장치
32 개문출발방지장치
33 비상구출장치(ARD)적용
  • TEL

    032-549-3100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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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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